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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8 2014고정35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2013. 12. 26. 부산광역시 동구 C빌딩 603호에서 홈페이지 및 교차로 등 선원모집 광고를 보고 구직을 위해 찾아온 선원 D(만 30세)를 E(101톤,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에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22.부터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선원 106여명을 어선에 소개하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1,180,000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고객기본정보조회(H), 계좌별거래명세표(H),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통영해양경찰서 2014-705 회신,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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