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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84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모친 E과 원고의 재혼 및 이혼 등 피고들의 모친 E은 2000. 4. 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다가 2003. 1. 23. 원고와 재혼하였고, 그 후 2018. 8. 10.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 드단 4898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20. 2. 21. 이혼 등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으로, 피고 B은 2013. 1. 8. 건강기능식품 등 도 소매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의 동생 F은 2013. 1. 16. 피고 B의 계좌로 30,000,000원( 이하 ‘ 제 1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면서 기재 내용 란에는 ‘C 빌려 줌’, ‘C 빌려 줌’, ‘C 대여 ’라고 기재하는 한편 메 모란에는 ‘ 형 대여금 (D) ’라고 기재하였다.

제 1 금원은 피고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6. 1. 피고 B에게 30,000,000원( 이하 ‘ 제 2 금원’ 이라 한다) 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 여하였고, 피고 B은 2015. 6. 25.부터 2017. 7. 25.까지 26회에 걸쳐 매월 1,200,000원( 합계 31,200,000원) 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① 제 1 금원은 원고가 동생 F으로부터 빌려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그 연대지급을 구하고, ②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한 제 2 금원 중 8,2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제 1 금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사업자금으로 증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② 제 2 금원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1) 먼저 제 1 금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 ㆍ 피고들 사이의 관계 및 제 1 금원의 송금 일시 등에 비추어 제 1 금원이 송금될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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