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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215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8.경 각각 55,000,000원을 투자하여 D점(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수익분배율을 각 50%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60,000,000원[피고는, 원고가 2012. 11. 8. C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별개의 대여금이라고 다투나, 원고가 C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서 거래내역 비고란에 ‘가게투자’라고 메모한 사정(갑 2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역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인다]을 투자하였고, C은 모친인 피고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C은 2012. 8.부터 2015. 8.까지 C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C은 2015. 8.경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라.

이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3.경 이 사건 식당을 매각하고,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당시 남은 재산은 34,500,000원(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한 돈에서 밀린 차임, 임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분 해당액인 17,990,000원(= 34,500,000원 × 60,000,000원/115,000,000원 원고 출자액 60,000,000원과 피고의 출자액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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