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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560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2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석회석 및 석회분말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2014. 2. 28.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보정에 소석회분말을 공급하였고 79,526,680원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 2015. 6. 23.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가 피고 주식회사 보정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79,52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존재함은 인정하나 원고와 협의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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