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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84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119동 앞 주차장에서 체납으로 C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논산, 충주 등지에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수사협조의뢰(첨부된 통고처분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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