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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7 2013고단20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4:00경 영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시청에 압류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인 명의의 D 화물차량 앞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영주시 부석면에 있는 부석사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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