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64,9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4. 6.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F빌딩 건물의 2층 및 3층에 위치한 사우나에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D이 공사대금을 3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액 포함), 착공일은 2014. 6. 11., 준공일은 2014. 7. 31.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E에 도급하되, 위 공사대금 중 2억 원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7. 30. 준공일을 2014. 9. 5.로 하되,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같은 해
9. 18.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위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게 3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액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으로 하며, 선급금 2억 원은 장비 반입 전에 지급하고, 기성금은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변경계약서 중 ‘원사업자’란에 D과 함께 기명 날인을 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E은 2014. 10. 30.,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기재된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D이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5일 이내에 대금 지급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D에 보냈다.
D은 2014. 11. 3. 이에 대하여, “E에 선급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E이 설치한 기계설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술적 하자가 존재하니 그 하자 문제가 해결된 후 대금 지급 방법을 논의하면 협조하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