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2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평택시 C 외 5 필지 지상 ‘D’ 6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3억 7,12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E 지상에 대한 1개동 추가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8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들을 합쳐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7. 4. 10.까지로 하고, 기성금은 매월 1회 및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의 3%, 지체상금률은 공사대금의 0.1%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말경 이 사건 공사 중 92%를 완료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그 95%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92%를 넘어서 이를 완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는 그 잔여공사를 2017. 5. 30.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으로 2017. 2. 23. 3,000만 원, 2017. 3. 31. 8,000만 원, 2017. 4. 10. 2,700만 원, 2017. 4. 16. 7,300만 원, 2017. 5. 10. 6,800만 원, 합계 2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기성금인 394,864,000원{= 공사대금 합계 4억 2,920만 원(= 3억 7,120만 원 5,800만 원) × 기성고율 92%}에서 기지급된 2억 7,8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16,864,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73,529,7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2017. 6. 15.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7.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