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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5가단4566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64,9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2014. 6. 10. 주식회사 E(이하 ‘E’)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F빌딩 건물의 2층 및 3층에 위치한 사우나에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을 3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은 2014. 6. 11., 준공일은 2014. 7. 31.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E에 도급하되, 위 공사대금 중 2억 원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0. 준공일을 2014. 9. 5.로 하되,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같은 해

9. 18.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위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게 3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하며, 선급금 2억 원은 장비 반입 전에 지급하고, 기성금은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4. 10. 30.,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재된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5일 이내에 대금 지급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에게 보냈다.

피고는 2014. 11. 3. 이에 대하여, “E에 선급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E이 설치한 기계설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술적 하자가 존재하니 그 하자 문제가 해결된 후 대금 지급 방법을 논의하면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E에 보냈다. 라.

원고는 2014.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E에게 합계 65,907,249원 상당의 타일 및 욕실설비ㆍ물품 등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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