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2013. 3. 21. 상호를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전남 고흥군 C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2. 9. 2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62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2. 10.경 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D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5,643,200원(=본세 62,400,000원 + 세금계산서위장가산세 12,48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803,20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4,96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