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고흥군 B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2. 9. 27. 및 2012. 9.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각 62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2. 10.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로부터 교부받은 이 각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C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5,928,970원(=본세 124,800,000원 + 세금계산서위장가산세 24,9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248,97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9,92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원고는 C로부터 실제로 고체산화형연료전지모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