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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4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부산 C에 있는 대한 불교 천태종 산하 D의 신도회 C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을 부산 F 선거구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1. 30. 14:28 경부터 14:37 경까지 부산 G 108동 3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등 위 사찰의 C 지회 신도 60명에게 ‘ 주지 스님 하명 받고 다시 E 의원 당선을 기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 신도이고 나라 일에 최선 다하는 E 의원 당선을 위해 노력 동참 부탁한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부터 선거에서 E을 도우라는 하명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주지 스님이 E을 지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300 만 원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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