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K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유인물 작성 당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입후보의 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한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으로서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 제 250조 제 2 항, 제 1 항, 제 251조 소정의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그 전체 취지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개인적 의견 표현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며,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지지하는 I의 경쟁후보인 K을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유인물은 K을 비방하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고,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 제 251조의 후보자 비방 죄,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부정선거운동 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