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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83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 선거에서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 을 넘어 ‘E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직 선거법 제 96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제 252조 제 2 항은 “ 제 96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 왜곡’ 의 사전적 의미는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이고, ‘ 그릇되다’ 의 사전적 의미는 ‘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 하다’ 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 선거법은 ‘ 허위의 사실’ 과 ‘ 사실의 왜곡’ 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제 96조 제 2 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 왜곡’ 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 8조의 6 제 4 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 선거법 제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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