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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공사 수주 경비 명목 금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 경 경주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53 세 )에게 ‘D 이 한국도로 공사에서 발주한 E 공사를 턴 키 방식으로 수주하였고, D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F에 토목공사와 강 교제작 공사 부분을 모두 넘겨 주기로 하여 2014. 12. 20. 경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F 울산지사장이 내 동생 G 이다.

F에서 강 교제작 공사를 해 줄 사업체를 구하는데, D과 직접 연결해 주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 줄 테니 경비를 지급해 달라. 이미 D 회장에게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주식회사는 2006. 경 부도가 난 뒤 폐업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동생 G이 F 울산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고 F이 D으로부터 토목공사와 강 교제작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966,03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사 수주 경비 명목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경 경주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E 공사의 일부인 강 교제작 공사를 수주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인 카드를 넘겨 주면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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