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0.부터 2011. 10. 6.까지 피해자 C과 같이 D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은동산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보은동산묘지조성 건축공사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4. 19.에 5,000만 원, 2010. 5. 7.에 5,000만 원, 2010. 5. 15.에 5,000만 원, 2010. 9. 20.에 1억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보은동산묘지 조성공사 계약의 건축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억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던 E 주식회사가 보은동산묘지조성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미 지출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1억 200만 원은 위 E 주식회사의 사무실 운영비 및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은동산묘지조성 공사의 건축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1억 5,000만 원을 용도 외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은 용도를 특정해서 위탁받은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