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지인을 통해 토목공사 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 소개 받은 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대도 동 388-1 한국 교통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포항시 F 토지 구획정리 사업 전체 공사를 위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으로부터 수주하였는데, 공사 수주를 받으면서 위 조합에 비공식적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공사 수주를 마무리하여 전체 공사 중 약 224억 원 상당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으로 주고, 1억 원은 공사대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부터 포항시 F 토지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조합이 공사 수주 조건으로 제시하는 보증금 100억 원과 공사비용 520억 원 등 총 620억 원을 마련할 능력도 없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1억 원을 빌려 주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과 관련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위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2. 13. 경 포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조합 임원과의 식사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 경부터 2015. 9. 22.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