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경기 수원시 서울 송파구 C 교회 근처 다방에 D,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본부장으로 있는 F건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2,150억 원 상당의 경기 화성시 G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그 친구한테 로비를 하면 G공사 대한 토석 채취, 운반 등의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1. 12. 24.경 '갑: D, 을: E, 병: A,
2. 다.
병의 권한과 의무 3 사업을 발주하는 건설회사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가.
갑과 을은 병이 사업의 수주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일금일천만원정을 선 지급한 후, 사업으로의 수익금이 발생할 때 최우선하여 공제하기로 한다.
마. 갑과 을이 의무를 이행하고, 병이 필요경비를 받은 후, 발주회사로부터 사업의 수주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병이지급받은 필요경비는 즉시, 갑이나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토석 채취 및 운반업을 위한 동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건설은 수자원공사와 계약한 G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건설에 대한 로비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건설로부터 위 G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피고인의 딸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