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경 김해시 H에 있는 I 고등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이사인 K에게 “L 이 공장을 인천광역시 부평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고 그 부 지가 23만 평에 달하는데, L을 운영하는 M 회장이 내 친구라서 그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나한테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면 내가 L의 공장 신축 관련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주고, 그 외에도 농업 진흥청 발주 공사, 정 읍 역 공사 등 다른 공사들도 수주 받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L의 공장 신축 공사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M는 2011. 5. 경 서울 구치소에 함께 수용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M는 L의 회장 및 관련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L 공장 신축 관련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N)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총 84,268,17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이사인 K에게 “L 이 공장을 인천광역시 부평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고 그 부 지가 23만 평에 달하는데, L을 운영하는 M 회장이 내 친구라서 그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나한테 경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내가 L의 공장 신축 관련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주고, 그 외에도 농업 진흥청 발주 공사, 정 읍 역 공사 등 다른 공사들도 수주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