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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26 2014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26.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21.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7:50경 서산시 갈산동 상호미상 슈퍼마켓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택배 입구 굴다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신고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매 전과마다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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