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LT-16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번호판이 없는 LT-160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7경부터 13:1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