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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신창아파트 201동 앞 교차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39,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신창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동에 있는 현대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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