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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000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01:1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1인자 감자탕’ 주차장 내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C는 2013. 5. 22. 01:13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1인자 감자탕’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같은 동 신갈종합철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5. 22. 03:3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파출소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자백, 반성,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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