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01:1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1인자 감자탕’ 주차장 내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C는 2013. 5. 22. 01:13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1인자 감자탕’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같은 동 신갈종합철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5. 22. 03:3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파출소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자백, 반성,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