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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18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22: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20길 8번지 앞 노상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 싸움을 말리는 C(18세)을 때렸고,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소유인 E ‘City Ace’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브레이크등,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지인과 싸우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이를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있는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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