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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8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8.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

C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이 이를 목격하고 말리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세게 흔들며 주차된 순찰차에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6. 24.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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