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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5 2013고정11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6. 03: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놀이터에서, 피해자 E(23세)과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이 일행들과 서로 술에 취해 다투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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