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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4: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과 다투던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려 하던 피해자 C(26세, 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꺼져”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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