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당시 싸움을 구경하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당 심에 이르러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각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 란에서 ‘ 작량 감경’ 부분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 파기 사유로 삼아 파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이에 기해 파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