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0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죄 전력(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