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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61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만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 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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