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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6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과중하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는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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