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과중하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2%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는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