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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2:1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주공 2 단지 앞 도로부터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6 군단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0% 로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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