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9.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소 흘 농협 앞에서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삼지 석재 앞까지 1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서는 네 번째의 음주 운전이다.

이런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취지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