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 14. 21:54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갈비 생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에 있는 6 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