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22:2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 한우마을’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 동에 있는 ‘ 동서 남북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