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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31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4. 8.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 5개와 샤워실 등을 구비한 약 5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 등으로 안마 요금 8만 원 등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금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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