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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8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2. 7.경부터 2014. 4. 9.경까지 위 ‘C’에서 더블침대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을 받고 발, 다리, 어깨, 얼굴, 머리 등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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