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4 2020고정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6.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6개의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마사지요
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누르고 문지르고 주무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가격표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