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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3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 10.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화성시 B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를 할 수 있는 방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프로그램에 따라 33,000원에서 10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목, 허리와 어깨 등을 누르고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2. 1.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안마를 할 수 있는 방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프로그램에 따라 33,000원에서 10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목, 허리와 어깨 등을 누르고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 각 인터넷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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