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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3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1: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말도 안하고, 어떤 놈 사기를 쳐서 식당을 차 렸 노, 이 개 같은 년 아 늙은 년 아 사기만 치고 살았나,

성질 같으면 대가리를 확 뜯어 놓으면 좋겠다, 좆같은 년 아 늙은 년 아, 사기꾼 년 아, 또라이 같은 년"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식당을 나가지도 않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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