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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2: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말다툼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제지당하자 그에게 “이런 씨발,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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