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4: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위 이 주점 종업원인 D와 시비를 하다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야 일로 온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받아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