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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68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에 숨어 주민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을 촬영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후 보조배터리를 부착한 휴대폰을 피해자들의 주거공간에 두고 나오는 등 계획적이고 대담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모습을 훔쳐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피해자들은 수년간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하였고,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주거지 내에서 촬영을 당하였다)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은 가장 안락하여야 할 주거지 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백한 물증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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