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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8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8. 0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내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하나 체크카드 (G)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 02:36 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I 마트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물품대금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F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26,9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 03:55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잠시 후 하나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결제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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