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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7가단677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2014. 4. 21. 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원고가 시행하는 E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4. 5. 13. 피고 성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 부대토목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5. 14. ~ 2014. 10.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피고 회사는 2014. 6. 10.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른쪽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를 작성하였다.

F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신청하여 내려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2770호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4. 8. 21.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G, H,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 1.부터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외에 연금보험fy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

채권가압류, 채권압류를 하였다.

I E E (중략)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3. 4.경 ‘소외 회사의 경영상 이유 및 협력업체의 어려운 시공으로 준공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4.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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