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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22548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추심대상채권의 발생 1)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는 2014. 10. 31. 주식회사 에이치앤티하우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경남기업이 2014. 10. 31.부터 2015. 1. 15.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222,620,0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경남기업에 위 계약에 따라 자재를 납품하였고, 경남기업은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 1,344,178,638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1) 경남기업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경남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2) 이후 경남기업은 2016. 2. 3.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위 인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위 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신고와 회생채권 시 ㆍ 부인내역 등에 따라, 위 회생계획에 의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변제할 채무액은 합계 254,307,998원(= 247,777,018원 6,530,980원)이다. 4) 이 사건 회생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다. 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 1) 원고는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0755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연도별 채권상환금액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을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

) 중 246,942,531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원고는 2015.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8491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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