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유전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주식회사 유전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전선케이블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75,806,764원에 이르는데,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A)에서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자로서 2016. 8. 26. 4억 원을 배당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소외 회사는 2014. 3. 31. 피고, 현대엠코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제주 혁신도시 국세청 이전대상기관 청사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협의를 거쳐 하도급 공사대금을 4,125,000,000원(= 피고와 현대엠코 주식회사의 하도급분 3,690,500,000원 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분 434,5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8.부터 2015. 10. 27.까지 위 피고 하도급분 공사대금 3,690,500,000원 중 3,64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9,500,000원은 아래 다.
항 기재 채권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2015. 11. 1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 제6234호)을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15. 7. 3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357호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91,488,943원)과 2015. 9. 1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680호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350,000,000원)을 각 받았고, 위 두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5. 8. 5.과 2015. 9. 15.에 각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소외 회사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