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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17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18행의 “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원고 제품 2는 ‘롱부츠’인데 비하여 비교대상제품 2는 ‘니하이 부츠(Knee-high boots)'여서 제품군이 서로 다른 사실 및”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 제품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인데 이를 모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타인 성과물 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품의 상품형태가 그 출시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비교대상제품들의 상품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품을 두고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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