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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나670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G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금형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G유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기 금형을 공급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카목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한 양수기 금형 등 부품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피고가 수입한 부품이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G유한공사가 원고와 사이에 양수기 부품의 국내 판매에 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와 무역거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원고에게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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